[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해 감형을 받으려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의 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칼로 목 등을 6곳이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해 놓고 정신감정의 방법으로 감형을 시도하고 있는 흉악범의 A(25세)의 엄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살인 사건 피해자 B(24)씨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 A는 밀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런데 A가 구속 후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을 받으면서 갑자기 정신감정을 의뢰해 심신장애 방법으로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살인마 A와 그의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유족에게는 일말의 사과 한마디 없이 형기를 줄이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가족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라며 “정상인의 생활을 하던 A가 범행 후 어떻게 정신이상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근래 약자인 여성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잔혹한 살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상응한 형벌이 반드시 주어져야 우리 딸과 같은 희생양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잔혹무도한 A가 얄팍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 17분쯤 경남 밀양시의 한 국도변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지나가던 차량에 도움을 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산으로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밤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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