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내년중 진행
피해영상물 삭제·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전문인력도 확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n번방’, ‘박사방’ 등 악랄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신상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얼굴을 인식해 온라인상 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 ‘엄정대응’
경찰청은 “성착취물 등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간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지난해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디지털 성범죄자 8명은 모두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유포한 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수요자 신상공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해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선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내년 중 진행한다.
해당 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기존 불법촬영물과 온라인상 불법게시 영상물 속 등장인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유하고 재유포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신고 즉시 영상물 차단·삭제조치를 진행하고, 여성가족부 피해자지원단체에 통보해 피해자 지원을 지원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범죄 수사 총괄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경찰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역량 결집에도 팔을 걷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내 계 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한다.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사기·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내년에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사업예산을 전년도 대비 12.6% 늘린 208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수사전담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IT 분야 박사, 기술사 등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 직급을 ‘경위’로 상향한다.
아울러 사이버범죄 수법과 경향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한다.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서도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 총 9만3993건을 적발했다. 단속으로 2만8755명을 검거해 이 중 127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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