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급 이하 '비서→비서관'으로
기존 5급 비서관은 선임비서관으로
면직 30일 전 알리는 '면직예고제'도
보좌진 면직 예측가능성·고용안정성↑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급 중 하나인 '비서'의 명칭이 '비서관'으로 바뀌고, 보좌직원 면직예고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던 법안 명칭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률 후반부에 규정돼있던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했다.
의정활동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 5급 상당 '비서관' 보좌직원의 명칭을 '선임비서관'으로 바꾸고, '비서'로 불리던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6급 이하 호칭은 주무관, 실무관 등으로 정립된 반면 국회 6급 상당 이하 보좌진들의 호칭은 ‘비서’로 고정돼 있어, 입법부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비서'라는 명칭이 보좌직원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을 줬다는 점 등의 지적도 반영됐다.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 신설된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사무총장은 이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처리가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보좌진들의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