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블프’ 시즌에 집중
최근 3년간 상담 건수 중 20%
주문한 상품 안 오는 경우 많아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회사원 A씨는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TV를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해외 판매자를 통해 TV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2달 동안 상품을 보내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것. A씨는 판매자를 기다리다가 상품 가격이 40만원 이상 상승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미국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연중 최대 할인이 시작되는 날) 시즌 해외직구 구매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중 19.1%가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직구 관련 상담 건수는 3만5007건, 이 중 11∼12월에 접수된 상담은 6678건이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정 수량 할인 광고 등을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고, 물품 배송 현황 등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원은 카드 결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송 현황 확인이 되지 않으면 증빙 자료를 준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 각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