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의붓아들 아동학대 폭행 사망사건’
상습 아동학대·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
경찰, 계모 오늘 서울중앙지검 송치
친부는 방임·학대혐의 적용 불구속 송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강동구에서 세 살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계모와 친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된 계모는 아동학대살해, 불구속 상태인 친부에게는 방임 혐의 등이 각각 적용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달 20일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 A(3)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이모(33) 씨를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군의 친부 오모(38) 씨는 방임, 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달 20일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A군의 상태 등으로 볼 때 학대가 의심돼 계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부검, 디지털 포렌식 등 관련 수사를 한 결과,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올해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죄목이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 기존에 하던 배달라이더 일을 쉬며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대 정황을 오씨가 모를 수 없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친부에게는 방임 뿐만 아니라 학대 혐의까지 추가됐다.
피해 아동인 A군은 사실상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A군은 2018년생으로, 다음달까지 3개월 일정으로 실시 중인 정부의 올해 ‘만3세(2017년생) 아동 소재·안전전수조사’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정은 위기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 등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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