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개인정보 공개
992명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체납세금 시·구 합산...제재 강화
매년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권에 등록해 불이익을 주고 있는 서울시가 올해부터는 시와 자치구 등 기관별 체납 세금을 합산해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개되는 신용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체납 건수,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세 번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가 대상이다.
올해 공개된 992명 가운데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였고, 체납 건수는 총 1만1612건에 총 체납액은 432억원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사용이나 발급, 금융권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 등이 제한된다. 또 체납 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돼 금융상 불이익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나 자치구 등 기관별 체납세금을 합산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를 등록해 체납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 수는 지난해 592명 대비 400명 늘었다. 올해부터 기관별 체납액을 합산한 영향이 컸다. 그동안 자치구별 소액 체납자로 관리되던 458명이 올해 하반기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 건수는 2856건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4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비록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상·하반기 1회씩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 대상자 1113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세금 납부를 독려했고, 이 과정에서 12억2000만원에 달하는 752건의 세금이 자진 납부됐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을 제외했다. 또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매년 명단을 공개하며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총 1만3854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7187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개인 1위인 A씨(58)는 16억5700만원 상당의 세금 20건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 법인 1위인 B법인은 79억4000만원 상당의 세금 15건을 체납 중이다.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개인 C씨(41)는 3개 구에서 3억5300만원 상당의 세금 1574건을 체납 중이다. 체납 건수 최다 법인 D사는 2개 구에 9500만원 상당 154건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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