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으로 연쇄 코로나 감염

16명 방 나눠 김만배 구속 자축 모임

코로나 감염으로 수사 일정 차질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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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편법으로 어기고 회식을 하면서 구성원 감염을 자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수사팀은 별도 방으로 나누어 저녁식사를 했다”면서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예약경위, 참석인원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확인드리기는 어렵다”면서 “4차장검사는 식사를 함께한 것은 아니고 잠시 참석해 격려했다, 이후 방역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한방에 8명씩 두 개 방을 빌려 회식했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6명이 참석하는 회식인 셈인데,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인 10명을 넘긴 자리였다. 이날은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이었다. 회식 이튿날 이 사건 주임검사인 유경필 부장검사를 비롯해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회식에 들렀던 김태훈 4차장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 음성이었지만, 3일간 휴가를 내고 쉬었다.

구속 피의자는 검찰에서 기본 10일, 최장 20일까지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만배 씨의 배임 혐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강수사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수사팀 코로나 감염 여파로 담당 차장검사와 주임검사가 모두 자리를 비우는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전화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짓 해명을 내놓은 점이 확인돼 사과 입장을 내놓았다. 유 전 본부장은 9월 말 압수수색 당시 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졌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검찰은 창문이 열린 적이 없다며 사실상 오보 판정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경찰에 고발되고, 하루가 채 안돼 전화기를 찾아내면서 체면을 구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휴대폰 수색을 위해 모든 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만기는 22일이다. 검찰은 이날 둘을 구속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