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ㆍ유기,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해야”
“아이들 지키는 데 모든 노력 다 하겠다” 강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이은 아동학대, 영아살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량 감면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19일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관련 공약을 강조한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현행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의 낮은 형량을 지적했다.
이어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라며 “지금은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민국의 온 힘을 써야 하듯, 아이들을 지키는 데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영아살해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