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피해자보호제도 문제 확인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 발생
8일 의결된 계획에 재점검 필요
스마트워치 문제 등 접근할 듯
경찰도 스토킹전담관 확대 등 고심
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최근 경찰이 마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을 다시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 인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며 경찰의 허술한 피해자 보호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제도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위는 이달 8일 의결했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과 관련해 경찰청에 재보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위는 경찰 소관 법령과 주요 치안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최근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해당 계획안에 점검·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르면 내달 초 정기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난 정기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 보고를 받았는데, 연이어 사건이 발생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문제점과 이행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일정을 잡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은 ▷여청 중심의 신변보호 업무 협업·정보공유 강화 ▷위험성 체크리스트 개선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도입(2022년 600대) ▷스마트워치 도입 확대(2021년 3700대→2022년 1만대) ▷스마트워치 긴급신고 위치확인시스템 고도화(오차범위 20m 이내로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금지 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CCTV에 피해자 정보를 저장해 외부인 접근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번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A씨가 이달 초 법원에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참극을 막지 못했다. 또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했지만, 신고 위치값이 피해자의 자택에서 500m 떨어진 서울 명동으로 현출돼 현장 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경찰위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내부에서도 추가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이나 스토킹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고려해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서 스토킹 범죄 발생 상위 50개 관서에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1명씩 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주거침입 등 다른 사건에서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전담관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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