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빈 주차 자리를 맡아놓고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은 여성들과 시비가 붙은 뒤 커피 테러를 당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사람 알박기 보복성 커피 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4일 용인시 기흥의 한 아울렛 매장을 찾았다가 주차 자리를 놓고 여성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말이라 주차장이 헬(지옥)이었다. 한참 돌아 겨우 한자리 찾았는데 가보니 여자 2명이 ‘알박기’ 하고 있더라”라며 “그래서 비켜달라니까 본인들 일행 차가 먼저 왔는데 다른 차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중이라고 자기들 자리라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여성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A씨는 뒤따르는 차량 행렬에 화가 나 “아 좀 비키라고” 소리치며 여성들을 다그쳤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A씨가 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 주차했다.
문제는 이 때부터였다. A씨는 “한 여자가 제가 주차한 곳에 쫓아오더니 ‘아까 왜 반말했냐’고 따지더라”며 “그래서 아까 반말한 건 죄송한데, 주차 자리 그렇게 맡아놓는 게 어딨냐고 하니까 끝까지 ‘자리 맡아놓은 게 아니라 먼저 왔다가 차를 못대서 다시 오는 것’이라고 하더라.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제 볼일 보러 갔다 왔는데 차에 커피 테러를 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화가 나는 건 CCTV 확인해 보니 커피 뿌리고 차에 다가 컵까지 던지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서 한 여성은 A씨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 앞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커피를 휙 뿌리고는 커피가 담겨있는 컵을 던지고 유유히 사라진다.
A씨는 “겨우 보험사 공문을 통해 주차장 CCTV 확보해서 여성의 차량 번호까지는 조회했는데 경찰도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하고 보험사도 차량번호는 알 수 있으나 인적 조회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아무 조치도 못한다면 앞으로 주차시비든 뭐든 맘에 안 들면 차에 커피 테러하면 되는 거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량 보닛 틈 사이로 커피가 스며들어 송풍구 오염, 냄새가 격하게 들어오는 피해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영수증 첨부해서 고소하라” “누가 봐도 고의성 있는 재물손괴 맞다” “이런 사람 때문에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 거다” “커피 투척은 좀 심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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