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국민 생각함에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발제된 법률안 주요 내용은 경북 군위군을 경북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군수의 지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일은 내년 5월 1일로 적시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북도 군위군수는 대구시 군위군수가 되며 편입 당시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여기에 대구시 교육감으로 승계되는 경북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대구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소속 직원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법률 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찬성 또는 반대 등 의견을 듣는다”며 “의견 제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2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우편으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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