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이 노조 설립 방해
위증·무고 혐의…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1일 세브란스병원 측이 노조 설립 방해 과정에서 위증·무고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관계자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위증·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피고소인들이) 청소 노동자 노조 파괴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재판에서 부인하는 허위진술을 했으며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호소하는 노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세브란스병원 당시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등 9명은 올해 3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노조는 이날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노조파괴 해결촉구 투쟁선포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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