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설계 기준이 현재보다 2배 강화된다.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를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설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면서 파랑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제9호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울릉,울진,영덕군 3곳이 특별재난지역 으로 지정 됐다.
당시 피해 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했다.
이에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항만분야의 설계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대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잦아지는 파랑현상에 대비해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중요한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재현빈도를 50년으로 설정해 5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했었는데, 이를 100년까지 상향,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더 큰 파력을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항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에 의한 항만시설물 피해사례가 감소해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며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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