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후보자 역량평가
시험결과에 따라 공천심사에서 가산점 부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시험’ 도입안을 당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3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제도는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내년 3월쯤 시험을 실시하고 과목은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당규, 시사현안 등이 거론된다. 시험 결과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제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오르면서 내건 공약이다. 이 대표는 당초 자격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합격제’를 제시했으나 참정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당내 반발에 가산점제로 절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4일 공석인 서울 광진을과 서초갑, 충북 청주상당, 경남 김해을 조직위원장 면접도 실시한다. 이 중 서울 서초갑과 충북 청주상당은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각각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서초갑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전희경 전 의원(원내대표 비서실장), 정미경 최고위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여성 후보군이 출마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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