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기무부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달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휘하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군인 신분으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던 김 전 처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전역해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김 전 처장은 재판에서 기무부대원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유가족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사령부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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