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인 조사

국정감사 위증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상임위 차원 고발만 가능…민주당 협조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해명한 이 지사의 발언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28일 이 사건 고발자인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이 전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이 전 지사를 고발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이 전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설명한 ‘변호인 14명에 2억5000만원’은 턱없이 낮은 액수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호화 변호인단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최소 10억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기에 이 전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S사의 전 대표이사가 천화동인 1호에서 20억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또한 의혹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에선 위증 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전 지사는 위증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 고발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만 가능해, 여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 준 변호사 3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퇴진 압박과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에서 “계속 계시길 바랐다”고 말한 이 지사의 발언이 위증이란 주장도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시장님 명”이라며 사직을 수차례 요구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김재식 법률지원단장은 논평을 통해 “임기가 보장된 사장에게 사임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고 만약 이재명 시장이 관여된 것이라면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허위사실공표까지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