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과 측근 아냐” 부인
2008년 리모델링 관련 약정 조인식에도 동석
유-김, 시공 관련 논의하며 친분 쌓았다고 전해져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이 김 처장 영입했다는 소문 돌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두 사람이 최소 2008년부터 친분을 쌓은 정황이 나오고 있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당시 모 건설사 영업부장이던 김 처장과 만났고 주변에선 두 사람이 친한 사이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시공사 입찰과 수주 등에 대한 논의를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2008년 12월 30일 성남 분당 한솔5마을 리모델링사업 공사도급 약정 조인식 사진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했던 모습이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김 처장을 영입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김 처장은 지난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은 오래전부터 개발2처가 담당했다. 제가 유동규 측근이었으면 2013년 11월 입사하자마자 바로 대장동 사업을 했을 것”이라며 측근설을 부인한 바 있다. 또 그는 “대장동 사업 내내 인사 평가에서 ‘양’을 받았다. 승진도 늦었고, 감사에 징계도 받았다. 유동규 측근이었으면 유동규가 커버해 줬어야 하지 않느냐”며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에는 개발1팀장이었다. 당초 개발사업2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김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직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 의견서에 넣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7시간 뒤 정식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된 안에는 해당 조항이 빠져 있었고 그대로 사업협약서가 확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가 수정된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나 문서를 만든 직원이나 7년이나 지나 왜 빠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공모지침이나 평가사업계획서에도 없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전략사업실 쪽 정민용(당시 전략투자팀장) 변호사가 빼고 올리라고 했을 걸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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