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피해자를 빙자한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로 A(47) 씨를 구속하고 공범 B(53ㆍ여)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경기도 부천과 시흥 일대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나눈 뒤, 멈춰서 있는 차량을 뒤에서 살짝 들이받아 허위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32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A 씨가 사례금 30만∼40만원을 주겠다면서 지인들을 꾀어 공범들을 모았고, 받은 보험금을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또 주범인 A 씨가 공범들에게 사고를 낼 장소와 수법, 보험사 직원 대응 요령, 입원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일당 16명 중 A 씨를 비롯해 모두 10명이 대리운전 기사들이었다. 사고를 낼 때는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추돌했다. 이어 이들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고통을 호소하며 입원 하거나, 피해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은 사람을 피해자라 속이며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조사 내용을 보험사에 통보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을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