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실소유주 확인위해 FIU 자료 열람 목소리

법상 FIU 자료 열람 사실상 불가… 수사·열람 목소리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관계자 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관계자 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밝힐 핵심근거 자료가 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해당 사항에 동의했다. 관건은 법률상 개인정보가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인데, 고소·고발을 통한 강제 열람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금감원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인 금융 거래 내역을 열람토록 요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핵심자료”라며 “여야 간사만이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거액이 흘러갔는지 알고 나면 더 이상의 정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하는데 법률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열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의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금융정보분석원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FIU 자료 열람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엄격함이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 자료는 내용 열람은 물론,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조차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