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국수본에 고발
“민주노총 불법집회 참가자 전원 처벌 요청”
“불법집회 반복돼…양경수·윤택근만 처벌해선 안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 20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전원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불법 집회를 공모하고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양경수 위원장,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포함)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준모 측은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등 중 5%에 불과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보다 집회 강행자들이 우위에 있다는 오만한 사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이 집회 강행 간부들만 형사처벌하고 단순 집회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 설령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경미한 처벌로 끝나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이들이 불법집회를 반복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준모 측은 “양경수 위원장과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만 처벌해서는 불법집회가 반복되고 간부들이 집시법 위반 등 전력을 훈장 삼아 더 높은 지위로 상승하는 행태도 개선될 수 없다”며 “전국 14개 지역 불법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의 신원을 최대한 특정하여 처벌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전날인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주변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시작했다.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처럼 집회 직전에 장소가 공지되는 ‘게릴라 집회’로 3만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행렬이 일시에 도로를 점거하면서 주변은 일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날 경찰과 민주노총 간 큰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집회 대응을 위해 총 171개 부대, 약 1만2000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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