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판사회의서 실무준칙 개정 목표
M&A 때에는 신속한 변제 가능
장래 인수자에 더 많은 권한 부여 검토
“공정성 확보된 M&A 흥행 목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앞으로 법인 회생절차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원은 올해 6월 회생법원 내에 M&A 연구반을 만들었고, 12월 열리는 판사회의에서 관련 실무준칙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M&A를 통한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에 대한 신속한 변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회생계획안을 통해 10년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채무변제 속도가 더디다. 반면 M&A를 통해 자금이 유입되면 한 번에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오는 상장사 대부분이 거래소에서 정해 놓은 상장폐지사유가 있는데,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원은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기업 인수대금 날짜를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인수자들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에 대금을 완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납부 가능성만 증명한다면 회생계획 인가 후로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가도 받기 전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회생절차에서 장래 인수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동안 회생절차에서 기업 인수자의 경영의사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업을 매입한 후 경영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기존 회사 경영진이 대다수인 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인수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의 실무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수자가 관리인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회생절차 종결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당장 운영되지 않는 회사도 자산 또는 ‘네임밸류’ 등의 가치가 있어, 자금을 수혈받고 사업 기반만 마련되면 기업가치는 새로 나올 수 있다”며 “공정성이 확보된 M&A가 흥행해 회사가 제값을 받고 팔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