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국감자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해 서울 18개 자치구가 감염병예방법 개정 시기를 잘못 알아 음식점, 카페 등에 위법한 운영중단 조치를 모두 486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법에 근거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종교시설 등에 내린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명령은 486건에 달했다.
강남구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가 60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진구와 종로구(각 39건), 송파구(37건), 영등포구(36건) 순으로 많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작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병도 의원은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운영중단 조처를 한 것은 명백한 지자체의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자치구는 부당하게 운영중단조치를 당한 자영업자의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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