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 사용 허용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자치구들이 김장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 특별대책을 내놨다. 배추, 무, 대파 등의 김장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은 김장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20ℓ 이상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생활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것 역시 안된다.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자치구에 따라 20만~3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월부터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양천구는 김장철을 맞아 해당 사업을 활성화한다.

배추, 무 등의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으로 더 자주 수거해 신정3동 주말농장에 위치한 퇴비장으로 운반한 후 낙엽과 섞어서 농장에서 퇴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양념이 묻어있거나 절인 상태, 물기가 있는 상태의 채소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에서 전부 태워버렸으나 올해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만 소각할 것“이라며 ”대규모 점포나 시장 등을 통해 배출되는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는 양천구 소재 주말농장으로 운반해 농작물의 퇴비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들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서구는 17일부터 점검반을 꾸리고 민원발생 지역, 음식물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수거누락, 수거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관악구는 김장철 약 3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오후 6~12시인 배출시간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