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투자 유치에 결정적 역할”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빌미 1060억 받아
검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했지만 실체 없다 결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범행의 핵심 인물인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를 비롯한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펀드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44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17년 6월~2018년 3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10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변호사 비용 등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써 옵티머스 관련 사건은 일단락됐다.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정씨 외에도 브로커 신모씨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는 김재현 대표에게 로비자금을 뜯어냈다는 사기 범행이었고, 실제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김재현 대표를 기소한 뒤 뒤늦게 언론에서 옵티머스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전담팀을 꾸려 ▷펀드 운용 비리 ▷펀드자금 사용처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범죄수익환수 등 크게 네 갈래로 수사를 벌였다. 15명을 구속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으나 옵티머스 내부에서 검토된 이른바 ‘하자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하거나 입건하지 않았다. 브로커 신씨의 경우 감사원 감사위원과 현직 부장판사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형사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 별도로 조사를 벌이진 않았다.
김재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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