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인당 100만~150만원 지급 판결
[헤럴드경제] 법원은 14일 삼성중공업 전·현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손모 씨 등 삼성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27명이 회사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옛 미래전략실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함께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0년 당시 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해 사측이 소위 '불온 단체'로 규정한 단체에 기부한 직원들을 파악한 뒤 미전실에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같은 삼성의 대대적인 계열사 노조원 불법사찰·노조 와해 시도는 형사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미전실에서 삼성그룹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전 부사장도 올해 초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도 사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 외에도 비슷한 피해를 본 에버랜드, 삼성전자 서비스 등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삼성중공업과 강 전 부사장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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