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나선 野 지도부 향해 “선동” 정면 비판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 70% 환수한 모범 사례”
“민간업자 이익 나눠가진 것도 국민의힘” 공세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 “제 발등 찍는 헛고생 계속해달라. 도둑이 경비원보고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다’고 비난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8일 “100% 환수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참여를 강요한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을 나눠가진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님들께서 우중농성 도보행진하며 선동해도, ‘내부자들’ 속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힘게이트’ ‘이재명의 최대치적’임을 금방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행정능력, 청렴성, 행정성과를 전 국민에게 장시간 알뜰하게 홍보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한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로, 중앙정부나 지방장부가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 환수 외에 개발이익을 이만큼 추가환수한 사례는 없다”라며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원도 국민의힘과 토건세력 입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8년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1800억원으로 예상된 민간사업자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뿐”이라며 “부동산경기 등락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성남시 몫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2018년 성남시장 퇴직 이후 진행된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분양가 통제나 추가 이익 환수는 내 권한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으로 확보’하는 것이었고, 공모조건도 성남시 몫 고정액이었다”라며 “나중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 ‘초과손실 발생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했다.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한 고액의 자문료 논란 등에 대해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요구했다”라며 “부패정치와 토건비리 연합에 맞서 30년을 싸워온 제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개발이익국민환수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고 부동산불로소득 근절로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단군 이래 유일한 초대규모 개발이익 환수를 왜곡하고, 민간업자 내부 분배문제를 이재명이 설계해 배임했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한 그는 “’공공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한 것이고, 민간투자자 내부의 투자부담, 이익 배분과 사용처 설계는 그들이 한다는 건 초등생도 아는 상식”이라며 야권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설치하고 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지난 6일 특검 촉구 도보투쟁을 시작한 데 이은 장외투쟁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양심있는 의원들의 (특검 수용) 동참을 호소했고 그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길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를 한 것 같다. 이낙연 후보에게 실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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