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목적세 세입·세출 구조 전반 재설계해야”

지난해 농특세 총 6조2,596억원 중 비중 70% 육박해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기에 연계되어있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617억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3조 6157억원이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0.15% 부과되는 거래세 분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특세 총 세수에서 57.8%의 비중을 차지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형태로 20%가 붙는 농특세 분은 지난해 6799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농특세수 비중이 주식 거래와 종부세 이 두 가지 자산과세에서 징수된 것으로만 68.6%에 육박했다. 이는 2019년 총 농특세수 대비 54.9%보다 13.7%p가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세 0.15%와 종합부동산세 20%, 이외에도 골프장 입장, 고급가구·모피·오락기 등 개별소비세, 레저세, 소득·법인·관세·취·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따른 부가세 등 10~30% 수준으로 각기 다른 과세 품목 및 장소 등과 세율로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는 농특세는 27년 전인 지난 1994년, 농산물 등에 대해 국제 교역 협정, 우루과이라운드(UR)의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목적세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 등 농어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여, 당시 200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거두기로 했으나, 2004년과 2014년에 ‘농특세를 통해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재원확보’를 이유로 각각 10년씩 재연장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 당시는 우리가 사용할 세금 여력이 부족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농특세가 2021년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세수확보와 집행 부처간의 이해관계, 자칫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농특세는 현재 아주 복잡한 형태로 과세되고, 또 지출된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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