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추진하며 ‘택촉법’ 아닌 ‘도시개발법’ 적용

도시개발법, 택촉법과 달리 민간이익 제한 규정 없어

LH 막았던 당시 한나라당…100% 공공개발 무산돼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하며 민관합동 개발로 선회”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공사를 두고 야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만들었던 폭리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확인 결과,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LH의 폭리제한규정을 애초에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대장동 개발사업 전 LH 주도로 진행된 개발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라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된 다른 LH 주도의 개발사업과 달리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는 ‘도시개발법’이 적용됐다. 이른바 ‘택촉법’으로 불리는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 이익에 대해 민간 이익을 6%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장동은 택촉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규정을 애초에 적용하기 어렵단 설명이다.

실제로 도시개발법은 민간으 주택분양수익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이를 이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나섰던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등은 주택분양을 통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형 베버리힐즈’를 표방하며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LH는 민간 개발업자와 경쟁하지 말라”며 사실상 사업 포기를 종용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역구 의원인 신영수 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령도 LH의 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사업 포기를 요구했고, 결국 LH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민간주도 사업으로 진행됐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취임하며 공공개발 형식으로 다시 선회했고,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 거절 탓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 지사가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인해 민간 이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라며 “애초 LH가 공공개발을 진행했더라면 대장동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열린캠프 대장동TF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