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 107.9일로 가장 오래 걸려

한병도 의원 “수사권조정 후 수사역량 노력 필요”

최근 5년간 경찰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 [한병도 의원실·경찰청 자료]
최근 5년간 경찰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 [한병도 의원실·경찰청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경찰 수사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평균 62.4일로 분석됐다.

경찰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3.9일, 2018년 49.4일, 2019년 50.8일, 2020년 56.1일로 점차 늘어났다. 올해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년 전에 비해 3주 가까이(18.5일) 길어진 것이다.

사건 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는 사이버수사 분야였다. 2017년 66일에서 2021년 7월 107.9일로 40일 넘게 지체됐다. 이어 지능수사(93.8일), 경제수사(78.9일), 강력수사(59.0일)가 오래 걸렸다.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올해 세종경찰청은 사건 1건당 처리에 평균 83.6일이 걸린 반면 광주경찰청은 50.8일이 소요됐다. 세종청 다음으로는 충남경찰청(69.9일), 경남경찰청(68.7일), 부산경찰청(68.2일), 대전경찰청(66.8일) 순으로 사건처리기간이 길었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경찰청은 사건 적체와 수사기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수사관제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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