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고담방’에 ‘n번방’ 링크 4개 게시

영상 속 피해자에 대한 허위 글 작성도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던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조주빈의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 이상섭 기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던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조주빈의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일명 텔레그램 ‘고담방’을 개설해 ‘n번방’으로 통하는 4개의 링크를 걸어두는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고담방에 유포된 영상 중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2019년 10월 전씨를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로만 기소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전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해 2월 변론 재개를 신청해 해당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