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업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초등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명의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본인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급 학생 B(10)군을 교실에 혼자 남겨둔 채 다른 교실에서 이동 수업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B군이 새학기가 시작된 후 불안 증세를 보이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자녀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둔 채 등교시키며 뒤늦게 드러났다.
조사에서 A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