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낳은 딸, 함께 지내며 지속 학대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도 징역 8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애초 엄마로 알려졌던 친언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도 김씨가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놓고 나와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매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건은 지난 2월 10일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애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도 사체 은닉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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