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어려워져 민간 기관을 찾아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건소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면 되지만, 민간 병·의원에선 1만 2000원~3만 5000원이 든다.
구는 기존 보건소 발급수수료인 3000 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만 7000 원까지 지원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