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학교 본관 전경(헤럴드 DB)
동양대학교 본관 전경(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가 정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표창장 위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를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26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 학교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직권 면직 처리했다.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 학교측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이 면직 근거가 됐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전화로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를 들어 휴직 연장을 신청해 연장이 승인됐다.

당시 동양대 규정상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는 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학측은 정 교수가 재판 중에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타 사유'로 처리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무급 상태로 이달 말까지 '동양대 교수' 직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직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기에 정 교수는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도 박탈되지 않는다. 동양대 관계자는 “면직 처리는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라며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나 타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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