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과거 여러차례 법정 다툼을 벌였던 세입자를 상대로 폐품수거 청구 소송을 냈다.
9일 비 소속사와 법조계에 따르면 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소유 토지에 쌓아둔 폐품을 치워달라며 자신의 건물 세입자였던 박모(60)씨를 상대로 지난 7일 폐품수거 청구 소송을 냈다.
비 측은 이날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박씨가 펜스를 훼손하고 안에 자기 물건을 들여놨다”며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고 계속 폐품이 쌓여 있어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하려고 소송을 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박모씨와 비는 악연이 깊다.
박씨는 2009년 8월 비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에 입주계약을 맺고 화랑을 운영해왔지만 이후 임대료와 부가세를 내지 않자 비로부터 2011년 1월 계약해지 소송을 당했다. 이에 박모씨는 건물에서 물이 새 작품이 망가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이후 “건물에 비(雨)가 샐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비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또 다시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비는 임대차 보증금 1억원 중 박씨가 밀린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박씨는 비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뒤 법원 앞에서 비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다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