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고의·중과실 규정 즉시 삭제돼야”
대한변협도 “독소조항 우려” 성명
[헤럴드경제=서영상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등 개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은 23일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민주당의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 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맞추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사법 원칙상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이 진다. 하지만 이번 여당 입법안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민변은 “야당과 언론 단체들도 언론피해 구제 강화라는 이번 법안의 기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막연히 민주당의 개정 법안을 비판만 하기 보다는,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 대안과 논의 및 의결 일정 등을 제시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공론화 과정과 이를 통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