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심재철 전 의원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기사
한겨레 신문과 기자 3명 상대, 지난 13일 손배 소송서 심 전 의원 패소 판결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민병삼)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심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들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의원이 그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심 전 의원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있다.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돼있는 내용이거나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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