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임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라도 금권선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전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소연 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선거무효를 주장하려면 선거관리 주체 혹은 후보자 등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으므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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