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박범계 법무장관, 당일 결과 재가 예정
가석방 결정될 경우 13일 출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형기의 60%를 마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판가름난다. 법무부가 그동안 가석방 기준 완화 방침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다. 회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심사위는 오후 2~3시께 개최되고, 3~4시간에 걸쳐 논의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길을 통해 심사위 결과가 나오는데로 외부에 공지하고, 자신의 입장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출근했다.
이날 심사위에서 가석방을 결정한 수감자들은 광복절 이틀 전인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 적격 결정을 보고 받고, 30분 이내로 재가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통상 심사위 다음날 장관에게 결과가 보고됐던 것에 비춰보면, 당일 장관의 재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심사위는 법무부 인사 4명의 당연직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강 차관을 비롯,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등이다. 외부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학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종전 형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했고, 지난 7월말 기준 형기의 60%가량을 채우며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번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현재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각각 재판이 남아 향후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장관은 가석방 기준 복역율을 60%로 낮춘 것이 이 부회장과 무관하다고 밝히면서도, “국민의 법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