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경찰관에게 6390만원 금품 제공 혐의
작년 4월 경찰에 고발돼 11월 검찰 송치…5일 기소
뇌물 받은 경찰관은 2018년 징역 5년 이미 확정
김씨, ‘1조원대 사기’ 징역 15년 확정돼 현재 복역중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으로 복역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뇌물공여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유사수신업체 피해자연합 관계자 등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018년 9월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고수익을 내세워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총 1조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김씨의 사기 범행 및 대규모 피해금액이 또 다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과 비교되면서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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