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경찰관에게 6390만원 금품 제공 혐의

작년 4월 경찰에 고발돼 11월 검찰 송치…5일 기소

뇌물 받은 경찰관은 2018년 징역 5년 이미 확정

김씨, ‘1조원대 사기’ 징역 15년 확정돼 현재 복역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으로 복역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뇌물공여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유사수신업체 피해자연합 관계자 등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018년 9월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고수익을 내세워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총 1조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김씨의 사기 범행 및 대규모 피해금액이 또 다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과 비교되면서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