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까지 연 200만원 지급 가능”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 우선배정
“학점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토록”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전국 확대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처음으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에 더해 1년에 100만원씩 ‘청년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하고, 청년 이직자를 위한 구직급여 신설, 군 복무자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죽지 않을 음식이면 먹어도 좋을 청년은 없다”며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연간 100만원 지급하겠다.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사회를 함께 만들고 살아온 어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최근 야권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을 의식한 듯 “죽을 만큼 일하고도 생계를 못 꾸릴 만큼의 임금만 받으면 괜찮은 청년, 죽지 않을 음식이면 먹어도 좋을 그런 청년은 없다”고 강조했다.
첫 청년 공약 발표에서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과 함께 청년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일부 기본주택 공급분에 대한 청년 우선 배정 등을 약속했다. 또 과도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대학이 학생들에게 힘이 되지는 못할망정 납득하기 어려운 등록금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군복무 청년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의 정신을 실천으로 구현하겠다”라며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청년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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