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새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이 임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0면
2일 변협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초 이사회에서 기존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하고, 회규 이름과 내용을 개정해 새로운 광고 규정을 통과했다.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규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사건 소개·알선·유인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영업에 변호사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협은 이 규정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를 받으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도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향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로 인한 소송이 줄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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