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바뀌는 유럽의 통관규정 소개…통관지연 등 피해 사전예방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유럽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이 개정된 현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숙지해 통관지연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7월 1일 이후 유럽에서는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을 폐지하면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수입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화물에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키 위해 ICS2(Import Control System2)를 도입해 적재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적하목록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안전 규정이 적용되어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 상품 판매시 유럽 내 책임자를 두고 CE마크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번 안내자료는 상기 개정사항과 함께 수출물품 품목분류 검색, 해외 관세율 조회방법 등을 전자상거래 수출초보기업이 알기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심있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국 본부세관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무료로 수령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술력과 상품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현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안내자료 제작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유럽 내 통관지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