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광고·판매 금지
[헤럴드경제]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6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식품 등 표시·광고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유통기한은 제조·판매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을 말한다. 그간 소비기한이 남았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음식을 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같은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또 우유팩 샴푸처럼 식품이 아닌데도 식품으로 오해하게 하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되며, 구두약 초콜릿처럼 식품임에도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식품의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식품이 아닌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 생활용품의 상호·상표·용기를 본뜬 광고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개인별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화장품을 혼합·소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업자는 제조 원료 목록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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