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취재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채널A 전·현직 기자들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후배 백 기자와 함께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이야기하라”며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모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진 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건을 처음 맡았던 재판부는 보석 신청 결론을 약 4개월간 미루고, 재판 일정도 연기한 뒤 법원 정기인사에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바뀐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받았고 결국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1심 결론이 났다.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과 검찰 내 처리 과정의 잡음 등 숱한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7월에는 사상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기도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 사안을 ‘검언 유착’으로 규정하며 국회에 출석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아직도 유착 의혹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되레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진웅 현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이 사건도 다음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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