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재부, 외주화 유지 방침”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와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에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권고했다.

최근 인권위에 제출된 회신자료에서 이들 기관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기간 연장,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인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경상정비 업무 모두 실질적으로 외주화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및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했다.

그간 인권위는 발전설비의 운전·정비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유지업무임에도 대부분 외주화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아 왔다.

특히 외주화에 의한 도급 시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본다. 실제 지난 5년간(2014~2018년) 5개 발전회사의 산업재해 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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