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무실 개업에 축하화환 등
81만원가량 잘못 써 반납 해프닝
감사서 “대상 아닌지 몰랐다” 해명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인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화환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등 업무추진비를 30여 차례 잘못 사용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투자출연기관 전환기 업무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은 지난해 5월 8일 지인 변호사 사무실 개업 등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벗어난 16명에게 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 화환·화분 등을 보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산하기관도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돼 있고, 이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상 축의·부의금품 지급대상자는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에 한해 의례적으로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유관기관이 아닌 대상에게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6회, 총 80만 9000원이다. 모 이사장 취임 축하, 모 재단 이사장 모친상, 유관기관 자녀 결혼 화환, 모 총장 취임축하, 모 원장 서울시청 소통자문관 위촉 축하 등 다양했다. 시는 올해 2월 급여에서 오사용액 전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환수조치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사전에 지출 품의를 올리고, 사용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결제계좌로 입금해야 함에도, 제로페이를 이용해 사용한 총 15건의 지출품의와 지출 결의를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 감사에서 지적되자 수기로 작성했다.
평생교육진흥원 뿐 아니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업무추진비를 대상이 아닌 모 실장 인사이동 축하 난 발송 등 3차레, 모두 20만 원을 잘못 썼다가 지난 2월 반납했다.
서울시 감사과 관계자는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잘 알지 못했다’는 해명을 들었고, 전액 환수처리됐다”며 “금전적 오사용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주의로 그친다”고 말했다.
김주명 원장은 CBS논설위원 출신으로 2016년 7월 서울시장실 미디어특별보좌관으로 시에 들어왔으며,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약 3선을 도왔으며 2019년 7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대 원장에 임명됐다. 지난 9일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1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했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