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 없이 논의만 지속”…유감 표명
“중앙행정기관은 평등 준수 의무 강해”…권고 이행 재차 촉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임금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무기계약직과 관련해 합리적 임금·복리후생비 기준 마련, 재원 확보, 기관별 인사·노무관리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 기구 마련, 무기계약직 예산 편성·집행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고용부와 기재부가 최근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구체적 임금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 없이 논의를 지속했다고만 밝혔다”며 사실상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고용부는 권고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임금 관련 의제를 논의 중이어서 임금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관 예산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 임금체계를 설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두 곳 모두 임금체계 개편 없이 개별수당 인상 시 기관 간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임금체계의 개편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임금기준 마련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부여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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