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재판이 가능한 사건은 영상재판 진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되 방청객 수 제한·시차제 소환 등 조치를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행사가 금지된다. 나머지 지역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인력 수를 제한해 탄력적으로 회의·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위는 지난해 2월과 9월, 12월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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