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원전 폐쇄 의혹
‘직무대리’ 형식 대검 승인후 진행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로 그간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이 모두 흩어졌다. 이들은 모두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직접 공소유지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물리적 거리 등 제한 사항이 따를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선일)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을 심리한다. 이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인 이 비서관을 기소한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 부장검사는 향후에도 이 비서관 재판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통상 직무대리 발령은 공판기일 전마다 대검에 공문을 보내고, 대검이 승인하면 이뤄진다. 재판부가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재판을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각각의 공판기일마다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하고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대구와 서울을 오가야 한다.
앞서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 사이에선 ‘직무대리’를 둔 줄다리기도 있었다. 이규원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기 전인 지난달 15일 수사팀은 7명의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지만, 대검은 3명만 승인했다. 당시 대검은 본격적인 재판이 아닌 공판을 준비하는 차원임을 고려해 수사팀과 상의 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월성 원전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도 대전지검 수사팀과 함께 직접 재판을 챙길 계획이다. 이 부장검사의 경우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이 비서관 사건보다는 물리적으로 수월하다.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수사심의위원회에 대비해야 하고, 기존 수사팀 대부분이 대전지검에 남아 있어 팀원 간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서관 사건의 경우,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좁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규원 검사 등 관련자 진술을 중심으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월성원전 사건은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 대비도 걸림돌이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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